벽돌조 독방

れんがづくりどっきょぼう
  • 이축복원
  • 건축연대:1912년
  • 이축연대:1991년
  • 면적:10m²
아바시리 형무소에서는 메이지 시대 말기부터 혼슈 감옥에서부터 벽돌 만드는 기능을 가진 수형자를 받아들여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사용하여 담과 문, 창고, 독거방 등 여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거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은 이중이며 게다가 벽돌의 두께는40cm 이상이나 됩니다. 형무소의 규칙 변화에 따라 "징벌방" "사슬방" "보호방" 이라고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감옥 규칙에는 규칙 위반자를 창문이 없는 깜깜한 방에 가두고, 식사를 줄여서 반성시킨다는 엄격한 벌칙이 있었는데, 이 독거방도 당시의 규칙에 맞춰 세워졌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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